제목 : 장외영향평가서 작성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 내용 : 1. “시범생산”의 정의 신설 ? 기존시설의 공정조건이나 취급하는 물질 등을 변경하여 시제품을 생산하는 것을 말하며, 운전조건 조정을 위한 시운전 등은 시범생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2. 영향범위 확인 신설 ? 유해화학물질의 목록, 취급량 및 유해성 정보 등 기본 평가정보가 변경되는 경우 사업장 주변 지역에 미치는 영향범위를 분석하고 이를 기록하여야 한다. 3. 장외영향평가서 작성자 자격조건 변화 4. 장외영향평가서 변경 제출 사유 변화 5. 장외영향평가서 변경 제출에는 해당하지 않으나 장외내용이 변경되는 경우 변경검토서 제출 신설 6. 시범생산에 대한 시범생산계획서 작성 신설(시범생산기간 60일 초과 또는 시범생산 후 취급하는 유해화학물질의 변경이 확정되는 경우 장외영향평가서 작성) 출처 : 환경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