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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이 2016.04.07 공포(환경부령 제 647호)되었기에 알려드립니다. ◇개정이유 유해화학물질로 인한 화학사고의 예방 및 관리 제도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유해화학물질 영업의 변경허가 및 변경신고 대상을 구체화하고, 휴해화학물질 안전교육대상자별 교육내용을 세분화하며, 취급시설 설치 및 관리 기준을 개선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유해화학물질 영업의 변경허가 및 변경신고 대상 구체화(안 제29조제1항) 나. 유해화학물질 영업의 변경허가 및 변경신고 시 첨부서류 정비(안 제29조제2항) 다. 유해화학물질 안전교육대상자별 교육내용 세분화 등(안 제37조 및 안 별표 6의2 신설) 라.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설치 및 관리 기준의 개선(안 별표 5) 출처: 환경부홈페이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