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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법률안2016-04-08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

내용: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이 2016.04.07 공포(환경부령 제 647)되었기에 알려드립니다.

 

◇개정이유

유해화학물질로 인한 화학사고의 예방 및 관리 제도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유해화학물질 영업의 변경허가 및 변경신고 대상을 구체화하고,

휴해화학물질 안전교육대상자별 교육내용을 세분화하며취급시설 설치 및 관리 기준을 개선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유해화학물질 영업의 변경허가 및 변경신고 대상 구체화(안 제29조제1)

유해화학물질 영업의 변경허가 및 변경신고 시 첨부서류 정비(안 제29조제2)

유해화학물질 안전교육대상자별 교육내용 세분화 등(안 제37조 및 안 별표 6신설)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설치 및 관리 기준의 개선(안 별표 5)

 

출처환경부홈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