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주요내용 가. 화학물질평가위원회 운영방안 구체화(안 제5조) 위원의 제척?해촉에 필요한 구체적 사항을 규정함 나. 제조 등의 보고 제외대상 확대(안 제8조제4호) 위해성이 매우 낮다는 충분한 정보가 알려진 화학물질의 경우, 기존화학물질에 대해서만 보고를 제외하던 것을 신규화학물질까지 확대함 다. 대체시험방법 적용범위 확대(안 제13조제3호) 화학물질 등록 시 인정되는 구조 활성관계 예측 프로그램을 활용할 수 있는 적용물질 범위를 확대함 라. 중소기업에 대한 세부 지원사항 마련(안 제29조의2) 법령 이행 실태조사 및 교육 홍보, 화학물질 정보조사 등 세부사항을 마련함 마. 권한의 위임?위탁(안 제31조제1항, 제3항) 1) 유해성평가 결과 사용승인의 취소에 관한 업무를 국립환경과학원에 위탁함 2) 중소기업 지원에 관한 업무를 화학물질관리협회에 위탁함
출처: 환경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