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주요내용 가. 법률 개정에 따른 체계 정비 법률에 상향 조정된 중소기업 지원조항(제2조) 및 유해성평가 결과 사용 취소에 관한 규정(안 제27조)을 삭제함
나. 화학물질 등록면제 확인 유예기간 설정(안 제7조) 시장 출시에 직접 관계되지 않는 연구개발 목적의 화학물질 성분의 등록면제 확인에 유예기간을 설정함
다. 공동등록 협의체 운영 지원근거 마련(안 제17조)
출처: 환경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