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유독물질 및 제한물질ㆍ금지물질의 지정 고시 개정안 행정예고
내용: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에 따라 위해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물질에 대하여
제한 용도를 지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기존 제한물질인 노닐페놀(06-5-6)에 대하여 산업용 세정 및 세척
제와 섬유·가죽 가공 용도로의 제조, 수입, 판매, 보관·저장, 운반, 사용을 금지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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