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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2016-07-25
유독물질 및 제한물질?금지물질의 지정 일부개정

제목유독물질 및 제한물질?금지물질의 지정 일부개정

 

내용:

 

2015 1 1일부터 시행된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유해성 심사가 완료된 물질 중 유해성이 높은 물질을 신규 유독물질로 지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유해성심사가 완료된 유독물질(2)의 신규 지정(별표1)

유독물질의 고유번호 수정(5)(별표1)

신규로 지정된 유독물질에 대하여 화학물질관리법에 따른 수입신고 및 영업허가 경과조치 규정(부칙)

환경부 고시 제2016-2호 유독물질 및 제한물질?금지물질의 지정 개정고시 부칙에 제2조 개정규정에 따른 화학물질관리법상 영업허가 경과조치 규정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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