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내용 ① 화학물질의 등록면제확인 신청접수 업무 등에 관한 수탁기관 변경(안 제7조 및 안 제8조)
지금까지는 화학물질 관리에 관한 협회의 장이 화학물질의 등록면제확인 신청접수를 받고,
그 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3일 이내에 결과통지를 하도록 하는 등의 수탁업무를
「한국환경공단법」에 따른 한국환경공단의 이사장이 하도록 함.
② 유해화학물질 함유제품의 신고면제확인 신청접수 업무 등에 관한 수탁기관 변경(안 제 42조)
지금까지는 화학물질 관리에 관한 협회의 장이 유해화학물질 함유제품의 신고면제확인 신청접수를
받고, 그 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신고면제확인증을 내어주도록 하는 등의 수탁업무를
앞으로는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의 장이 하도록 함.
③시행일: 수탁기관 변경은 2017년 1월 28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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