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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법률안2016-08-16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제목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내용 ① 화학물질의 등록면제확인 신청접수 업무 등에 관한 수탁기관 변경(안 제7조 및 안 제8)

       지금까지는 화학물질 관리에 관한 협회의 장이 화학물질의 등록면제확인 신청접수를 받고, 

       그 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3일 이내에 결과통지를 하도록 하는 등의 수탁업무를 앞으로는

       「한국환경공단법」에 따른 한국환경공단의 이사장이 하도록 함.

 

       ② 유해화학물질 함유제품의 신고면제확인 신청접수 업무 등에 관한 수탁기관 변경(안 제 42)

       지금까지는 화학물질 관리에 관한 협회의 장이 유해화학물질 함유제품의 신고면제확인 신청접수를

       받고그 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신고면제확인증을 내어주도록 하는 등의 수탁업무를

       앞으로는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의 장이 하도록 함.

          시행일수탁기관 변경은 2017 1 28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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