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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행정예고2016-09-06
「폐기물관리법」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제목 : 「폐기물관리법」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내용 : 2016 8월 26일 환경부는 지정폐기물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유해성 정보 전달체계를 구축하고,
수출입 폐기물을 일원화하여 관리 하기위해 「폐기물관리법」일부개정법률(안)을 공고 했습니다.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 폐기물 유해성 정보 전달체계 구축(안 제18조제7항∼제9항 신설)
     - 부식성 폐기물 등 지정폐기물 배출자가 해당 폐기물로 인한 안전사고 발생을 예방하기 위해
       유해성 정보를 작성하고
       해당 사업장에 비치하도록 하며, 위탁처리하는 경우 수탁자에게도 정보를 전달하도록 의무화 함
     - 사업장폐기물배출자로부터 전달 받은 유해성 정보자료를 수집?운반 차량, 처리시설 등에서 
       작업자가 확인할 수 있는 장소에 각각 비치하도록 함
 ○ 폐기물 수출입 신고제도 이관(안 제24조의2 및 제24조의3 삭제)
     - 폐기물 수출입 제도를「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에서 통합 관리하도록
       동 법에서 관련 조문 삭제
 
환경부는 2016년 10월 10일까지 산업계, 민간단체, 전문가, 관계부처 등 이해관계자 의견을 수렴중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환경부 홈페이지 입법예고 게시판*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http://www.me.go.kr/home/web/index.do?menuid=6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