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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행정예고2016-09-09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제목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내용 :

     도급인이 산업재해 예방조치를 하여야 하는 위험장소 확대

     제조 등의 금지물질 사용승인 취소 규정 삭제

     정보보호를 신청한 신규화학물질의 공표명칭 변경

     특수건강진단 대상 유해인자 재분류

백석면이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30조의 허가대상 물질에서 같은 영 제29조의 금지물질로 개정됨에 따라 시행규칙 별표 12 2의 특수건강진단 대상 유해인자 및 별표 13의 특수건강진단ㆍ배치전건강진단ㆍ수시건강진단의 검사 항목 규정에서 석면을 허가대상 물질 항목에서 분진항목으로 정비하고자 함.

     작업환경측정 대상 유해인자 재분류

-       백석면이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30조의 허가대상 물질에서 같은 영 제29조의 금지물질로 개정됨에 따라 시행규칙 별표 11작업환경측정 대상 유해인자 규정에서 석면을허가대상 물질 항목에서 분진항목으로 정비하고자 함.

     산업안전지도사 및 산업보건지도사 시험 실시 기관 규정 삭제

 

 

2.      제목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내용 :

     화학물질의 관리수준 변경

-       ‘중대한 건강장해를 일으킬 우려가 있는 물질’로 규정한 특별관리 물질과 비교하여 해당 물질의 관리수준을 예측할 수 있도록 관리대상 물질도 “상당한 건강장해를 일으킬 우려가 있는 물질”로 건강장해 정도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정의하고발암성 또는 생식독성이 매우 유해한 수준인 물질 중 관리를 강화할 경우 근로자의 직업병 및 안전사고의 감소 효과가 큰 물질 24종의 관리 수준을 상향함.

     근로자 보호조치를 하여야 하는 석면 폐기물 처리 작업의 확대

-       현행 규정은 사업주가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석면을 함유한 폐기물의 처리 작업을 하는 근로자를 위하여 석면분진이 발생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폐기물관리법」에 따른 석면 처리 작업에는 수집운반보관재활용처분하는 작업 외에 자연재해나 화재 등으로 무너진 건축물의 잔재물을 수거하여 배출하는 경우는 포함되지 않고 있어 이에 대한 입법의 미비를 보완하려는 것임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