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유해화학물질관리자의 자격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행정예고
내용:
1. 개정 이유
취급시설이 없는 판매업의 경우 유해화학물질을 직접 취급하지 않는 점을 감안하여
판매업에 적합한 안전교육 8시간 이수시 유해화학물질관리자로 선임할 수 있도록 자격을 개정
2. 주요 내용
유해화학물질 판매업(취급시설이 없는 경우만 해당한다)의 경우에는 법 제33조에 따른
유해화학물질 안전교육을 8시간 이상 받은 사람도 유해화학물질관리자로 선임할 수 있도록 개정
※ 단, 취급시설이 있는 유해화학물질 영업자의 유해화학물질관리자로 재선임될 경우는 제외됨
출처: 환경부 http://www.me.go.kr/home/web/index.do?menuid=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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