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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2016-12-02
「유해화학물질관리자의 자격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행정예고

제목「유해화학물질관리자의 자격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행정예고

 

내용:

 

1. 개정 이유

취급시설이 없는 판매업의 경우 유해화학물질을 직접 취급하지 않는 점을 감안하여

판매업에 적합한 안전교육 8시간 이수시 유해화학물질관리자로 선임할 수 있도록 자격을 개정

 

2. 주요 내용

유해화학물질 판매업(취급시설이 없는 경우만 해당한다)의 경우에는 법 제33조에 따른

유해화학물질 안전교육을 8시간 이상 받은 사람도 유해화학물질관리자로 선임할 수 있도록 개정

 

※ 단취급시설이 있는 유해화학물질 영업자의 유해화학물질관리자로 재선임될 경우는 제외됨

 

출처환경부 http://www.me.go.kr/home/web/index.do?menuid=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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