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 제목: 화학물질 조사결과 및 정보공개제도 운영에 관한 규정」일부 개정(안) 공고
u 내용:
「화학물질관리법」제12조제6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에 따른 「화학물질 조사결과 및 정보공개제도 운영에 관한 규정」(환경부고시 제2016-130호, 2016.7.8)을 다음과 같이 일부 개정·고시합니다.
「화학물질 조사결과 및 정보공개제도 운영에 관한 규정」 일부 개정
화학물질 조사결과 및 정보공개제도 운영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5항 중 “통보하여야 한다”를 “통보하고 심의위원회에 심의를 부쳐야 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8항 중 “심의를 요청할 수 있다”를 “심의를 부칠 수 있다”로 한다.
제4조제1항 본문 중 “요청하려는 자는 환경부장관에게”를 “요청하려는 자는 해당 통계조사표 또는 배출량조사표를 제출한 해의 12월 31일까지 환경부장관에게”로 하고, 같은 조 제2항과 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심의신청서를 접수한 후 제3조제1항에 따라 공개하여야 하는 정보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 이에 대하여 심의위원회에 심의를 부쳐야 한다. 이 경우 환경부장관은 사회적 관심도 등을 고려하여 심의의 우선순위를 부여할 수 있다. ③ 심의위원회는 제2항 또는 제3조제5항에 따라 심의를 하여야 하는 경우, 심의안건이 상정된 날로부터 120일 이내에 심의를 완료하여야 한다.
제4조제7항 중 “심의위원회에게 심의를 요청할 수 있다”를 “심의위원회에 심의를 부칠 수 있다”로 한다.
제5조 본문을 제1항으로 하고 본문 중 “환경부장관은 제4조에 따라 요청한 심의신청서를 제출한”을 “환경부장관은 제4조에 따라 심의신청서를 제출한”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심의결과를 통지받은 자가 제6조에 따라 정해진 기간 내에 이의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 환경부장관은 통보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심의위원회에서 공개하기로 결정한 바에 따라 화학물질 취급정보를 공개하여야 한다.
제6조제5항 중 “심의위에서 공개하기로 결정한 화학물질 취급정보를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를 “심의위원회에서 공개하기로 결정한 바에 따라 화학물질 취급정보를 공개하여야 한다”로 한다.
제7조제6항 중 “심의위에서”를 “심의위원회에서”로 한다.
<별표 2>부터 <별표 4>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하 생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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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u 출처: 환경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