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앤드남 | 소식자료 | 법률정보
고시2017-04-06
「위해우려제품 지정 및 안전·표시기준」 고시 개정(안) 행정예고

▶제목 : 「위해우려제품 지정 및 안전·표시기준」 고시 개정() 행정예고 

▶내용 :

1. 위해우려제품 신규 지정(고시 별표 1,2)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에서 관리 중인 부동액, 자동차용 워셔액, 습기제거제, 양초를 환경부로 이관하고, 해당 품목에 대한 안전기준 설정


 -
자동차용 워셔액 내 메틸알코올 함량제한(0.6% 이하) 비관리품목이던 틈새충진제*를 관리품목으로 지정하고, 위해성이 있는 물질(폼알데하이드 등 12)에 대한 안전기준 마련 * 벽이나 물체의 균열 또는 틈새를 채워주거나 표면을 매끄럽게 처리하는 제품

 

 

2. 스프레이형 제품 안전기준 강화(고시 별표2) 스프레이형 세정제, 방향제, 탈취제 내에 함유가능한 살생물 물질 목록 제시 및 함량 제한 - (세정제) DDAC, OIT 등 살생물 물질(26) 함량 기준 설정 - (방향제) DDAC, OIT 등 살생물 물질(23) 함량 기준 설정 및 1,4-디클로로벤젠 사용제한


  - (
탈취제) DDAC, OIT 등 살생물 물질(22) 함량 기준 설정 시험부담을 줄이기 위해 살생물 물질 목록 전체가 아니라 제품 내에 함유된 살생물 물질만 함량제한 기준 준수여부를 검사받도록 규정 제시된 살생물 물질 목록 이외에 사용가능한 살생물 물질은 환경부장관에게 자료를 제출하고 심의회에서 사전검토를 받도록 규정 - 고시 시행 당시 이미 사용 중인 살생물 물질의 경우 고시 시행일로부터 1년 이내에 사전검토 계획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고, 계획 기간 동안 사전검토 유예기간 부여

 

 

3. 기타 사항 주문자 상표부착 방식(OEM)과 제조자 설계생산 방식(ODM)으로 생산된 제품의 경우, 원청사업자를 자가검사 주체 및 생산회사로 규정(고시 본문, 별표7) 자동차용(실외) 세정제의 경우 “실내에서는 사용하지 마시오” 표시 추가(별표2) 자동차용 워셔액, 부동액, 습기제거제의 표준시험절차, 용기 및 어린이보호포장, 표시사항에 관한 규정 마련(별표3,5,6,7) 자가검사번호의 ⑥번과 ⑦번 항목을 4자리로 변경하고, 신규지정 품목에 대한 코드번호 부여(별표4) 제품 내 각각의 알러지 유발물질이 0.01% 미만으로 함유되더라도 혼합된 알러지 유발물질의 총합이 0.01% 이상이면 최대함유 물질명과 혼합된 물질 개수를 표시하도록 명확히 규정(별표7)

 

▶<출처> : http://www.me.go.kr/home/web/index.do?menuid=68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