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독물질 및 제한물질.금지물질의 지정」 고시를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제정이유 및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주요 내용 : 기존 제한물질인 크로뮴(6+) 화합물(06-5-10)에 대하여 건축용 페인트 용도로의 제조, 수입, 판매, 보관저장, 운반, 사용을 금지함
자세한 내용은 출처 및 첨부파일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u 출처: 화학물질관리협회 전자민원서비스 및 환경부
http://www.me.go.kr/home/web/index.do?menuid=6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