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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행정예고2017-06-08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 입법예고- 고용노동부공고 제2017-211호

▶내용:

  가. 도급인·수급인의 산업재해 통합 공표 제도 도입(안 제8조의4)

  . 산업재해 미보고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 정비

  . 건설공사 발주자의 안전보건조정자 선임 의무 (안 제24조의2 내지 제24조의4)

  . 도급인의 수급인에 대한 정보제공 대상 작업 구체화(안 제29조제3)

  . 업무정지기간별 과징금 부과기준 개선

 

출처: 고용노동부

https://www.moel.go.kr/view.jsp?cate=3&sec=1&smenu=3&mode=view&state=A&bbs_cd=115&idx=1496364691883&seq=149636469188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