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
가. 도급인·수급인의 산업재해 통합 공표 제도 도입(안 제8조의4)
나. 산업재해 미보고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 정비
다. 건설공사 발주자의 안전보건조정자 선임 의무 (안 제24조의2 내지 제24조의4)
라. 도급인의 수급인에 대한 정보제공 대상 작업 구체화(안 제29조제3항)
마. 업무정지기간별 과징금 부과기준 개선
▶출처: 고용노동부
https://www.moel.go.kr/view.jsp?cate=3&sec=1&smenu=3&mode=view&state=A&bbs_cd=115&idx=1496364691883&seq=149636469188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