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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행정예고2017-06-26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령?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u 제목 :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령?시행규칙」 일부개정() 입법예고

 

u 개정이유

 

대규모로 위험물을 저장하는 시설인 50만 리터 이상 옥외탱크저장소를 구조안전점검 및 정기검사의 대상에 추가하여 상대적으로 안전관리가 취약한 영역의 위험요인을 제거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u 주요내용

 

. 구조안전점검 및 정기검사 대상 확대

〈현 행〉

구조안전점검 및 정기검사 대상을 100만 리터 이상의 옥외탱크저장소로 규정됨

〈개정안〉

구조안전점검 및 정기검사 대상을 50만 리터 이상의 옥외탱크저장소로 범위 확대

〈사 유〉

- 구조안전점검 및 정기검사는 위험물을 대량으로 저장하는 위험물 시설이 10년 이상 장기간 사용으로 인하여 노후화되고 이에 따른 지속적인 저장ㆍ취급이 가능한지를 설치자가 자체적으로 구조안전점검을 하거나 또는 전문기관의 정밀검사를 통하여 안전성을 확인하여야 함

- 현행에는 100만 리터이상 옥외탱크저장소만 구조안전점검 및 정기검사 대상이고 50만 리터 이상부터 100만 리터미만의 옥외탱크저장소의 대단위 저장시설은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음

- 대단위 위험물 시설의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 관계인 및 종사자 등 국민의 안전을 적극적으로 사전에 확보하기 위하여 범위를 확대하고자 함

 

u 출처: 국민안전처

http://www.mpss.go.kr/home/policy/law/0005/;jsessionid=4o3fCTdkZXxMGZX0e47NouNW.node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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