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 내용:
1. 개정이유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된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유해성 심사가 완료된 물질 중 유해성이 높은 물질을 신규 유독물질로 지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규화학물질 유해성심사가 완료된 유독물질(15종)의 신규 지정(별표1)
나. 신규로 지정된 유독물질에 대하여 화학물질관리법에 따른 수입신고 및 영업허가, 장외영향평가, 유해화학물질의 표시, 취급기준 경과조치 규정(부칙)장외영향평가 경과조치 추가
유독물질 및 제한?금지물질의 지정 중 【별표1】유독물질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1】중 “2017-1-796, 2017-1-797, 2017-1-798, 2017-1-799, 2017-1-800, 2017-1-801, 2017-1-802, 2017-1-803, 2017-1-804, 2017-1-805, 2017-1-806, 2017-1-807, 2017-1-808, 2017-1-809, 2017-1-810”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자세한 내용은 출처 및 첨부파일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u 출처: 환경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