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앤드남 | 소식자료 | 법률정보
고시2017-08-21
「화학물질의 분류 및 표시 등에 관한 규정」고시 개정안 행정예고

u 내용:

1. 개정이유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유해성심사 완료 후 15종이 유독물질로 신규 지정될 예정으로 유독물질에 대한 분류표시 고시 필요

 

2. 주요내용

. 유독물질(15)에 대한 분류 및 표시사항 신규 고시(13조 별표 4 가목)

- 2-메틸-2-프로펜산 3-(클로로디메틸실일)프로필 등 15종”에 대한 유해성 분류와 그림문자, 유해?위험문구 등 유독물질의 표시에 필요한 사항 고시

 

? 별표 4 가목(유독물질)의 고유번호 “2017-1-795”란 다음에 “2017-1-796”란부터 “2016-1-810”란까지를 다음과 같이 각각 신설한다.

 

3. 의견제출

이 공고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 및 기관, 단체(협회)는 ’17.09.0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립환경과학원장(위해성평가연구과, 전화 032-560-7218/7244 모사전송 032-568-2038)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수정 여부와 그 사유)

  .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 본「화학물질의 유해성심사결과」고시 개정안 전문은 국립환경과학원홈페이지(www.nier.go.kr) 내 법령정보/행정예고에 게재되어 있음

 

자세한 내용은 출처 및 첨부파일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u 출처: 국립환경과학원

https://www.nier.go.kr/NIER/cop/bbs/selectNoLoginBoardArticle.d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