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 내용:
환경부고시 「유독물질 및 제한물질.금지물질의 지정」 (제2017-137호,2017.07.13)을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유독물질 및 제한, 금지물질의 지정 중 [별표1] 유독물질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1] 중 “2017-1-796, 2017-1-797, 2017-1-798, 2017-1-799, 2017-1-800, 2017-1-801, 2017-1-802, 2017-1-803, 2017-1-804, 2017-1-805, 2017-1-806, 2017-1-807, 2017-1-808, 2017-1-809, 2017-1-810”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자세한 내용은 출처 및 첨부파일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u 출처: 화학물질관리협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