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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2017-09-04
[환경부고시 제2017-163호] 「유독물질 및 제한물질.금지물질의 지정」 일부 개정

 u 내용:

환경부고시 「유독물질 및 제한물질.금지물질의 지정」 (2017-137,2017.07.13)을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유독물질 및 제한, 금지물질의 지정 중 [별표1] 유독물질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1] 중 “2017-1-796, 2017-1-797, 2017-1-798, 2017-1-799, 2017-1-800, 2017-1-801, 2017-1-802, 2017-1-803, 2017-1-804, 2017-1-805, 2017-1-806, 2017-1-807, 2017-1-808, 2017-1-809, 2017-1-810”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자세한 내용은 출처 및 첨부파일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u 출처: 화학물질관리협회

http://www.kcma.or.kr/bbs/view.asp?bbs_idx=5383&bbs_code=14&bbs_class=&bbs_search_type=1&bbs_search_word=&page=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