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목 : 위해관리계획서 작성 등에 관한 규정」일부 개정(안) ▶내 용 : 환경부 공고 제2017-762호 「위해관리계획서 작성 등에 관한 규정」일부 개정(안) 1. 개정이유 ○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제46조에 따라 사고대비물질을 지정수량 이상 취급하는 자가 위해관리계획서를 작성·제출할 때, 전자문서의 제출방법과 제출범위 등을 구체적으로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 위해관리계획서 제출 시 전자문서 등의 제출방법과 대상을 규정(안 제7조 개정, 안 제7조의3 신설) 3. 의견제출 ○ 이 공고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 및 기관, 단체(협회)는 '17. 12. 7(목)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장관(화학안전과, 전화 044-201-6833 /모사전송 044-201-6830)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수정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본「위해관리계획서 작성 등에 관한 규정」고시 일부 개정안 전문은 환경부홈페이지(www.me.go.kr) 내 정보광장/법령정보/입법행정예고에 게재되어 있음
▶출 처 : 환경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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