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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2017-11-23
[환경부공고 제2017-778호] 종전 「유해화학물질관리법」 및 현행 「화학물질관리법」 위반사항 자진신고

제 목 : [환경부공고 제2017-778] 종전 「유해화학물질관리법」 및 현행 「화학물질관리법」 위반사항 자진신고

 

▶내 용 :

환경부는 법무부와 협의하여 종전의 ?유해화학물질관리법? 및 현행 ?화학물질관리법?에 따른 화학물질확인 및 유독물질 수입신고 등을 위반한 사업자를 일제히 정리하고자 다음과 같이 자진신고 기간을 설정하여 공고합니다.

 

1. 자진신고기간 : 2017 11 22일 ∼ 2018 5 21 (6개월)

 

2. 자진신고대상

○ 종전 ?유해화학물질관리법? 및 현행 ?화학물질관리법?에 따른 “화학물질확인”, “유독물질 수입(변경)신고”, “관찰물질 제조·수입(변경)신고 “제한물질 수입(변경)허가”, “금지물질 제조·수입·판매(변경)허가”, “유해화학물질 영업(변경)허가”

 

3. 신고요령

. 신고기관

○ 화학물질 확인명세서 : 한국화학물질관리협회

○ 유독물질 수입(변경)신고, 관찰물질 제조·수입(변경)신고, 제한물질 수입(변경)허가, 금지물질 제조·수입·판매(변경)허가, 유해화학물질 영업(변경)허가 : 유역(지방)환경청 화학안전관리단

○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검사 : 한국환경공단, 한국가스안전공사,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 신고방법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별지서식에 과거 제조·수입·영업 실적 등을 포함하여 작성·제출

    * 관찰물질 제조·수입(변경)신고는 ?유해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14호 또는 제29호서식에 작성하여 제출

   ** 유해화학물질 영업(변경)허가를 이행하지 않아 자진신고를 한 사업장은 관보 공고일로부터 1 6개월 이내에 영업(변경)허가 요건(기술인력 확보,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검사 적합 및 장외영향평가서·위해관리계획서 적합 등)을 이행·제출하여야 함. 비영업자 중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검사를 이행하지 않아 자진신고를 한 사업장 또한 관보 공고일로부터 1 6개월 이내에 취급시설 검사기준을 이행하여야 함

 

4. 자진신고자 혜택

○ 종전 ?유해화학물질관리법? 및 현행 ?화학물질관리법? 위반에 따른 벌칙 또는 행정처분, 과태료 부과 면제

   - 다만, 현재 기소중지 중이거나 수사 중인 사건은 자진신고 기간 내에 신고하는 경우 정상 참작

    * 화학물질 확인명세서 미제출로 적발된 사업장이 확인명세서를 추후 제출한 경우 화관법 시행령 제24 [별표 2]의 규정에 근거하여 과태료 금액의 1/2 감경 조치

   ** 위해관리계획서 미제출 사업장 중 벌칙면제 혜택을 받는 사업장은 영업(변경)허가 자진신고자에 한함. 아울러, 자진신고를 하였으나, 유해화학물질 유·누출로 인해 화학사고가 발생한 사업장은 이번 자진신고 혜택에서 제외됨

 

5. 자진신고 하지 아니한 자에 대한 조치

○ 자진신고 기간 이후 정보분석, 관계기관 합동지도·점검 등을 통해 위반사실이 적발될 경우 엄격하게 법 적용

 

 

자세한 내용은 출처 및 첨부파일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출 처 : 환경부

http://www.me.go.kr/home/web/board/read.do?pagerOffset=0&maxPageItems=10&maxIndexPages=10&searchKey=&searchValue=&menuid=286&orgCd=&boardid=825440&boardMasterid=1&boardCategoryid=&decorator=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