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개정]
◇ 개정이유
화학물질의 등록을 신청하려는 자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유해성이 공개된 화학물질에 관한 자료 일부의 제출을 생략하고, 자신이 보유한 공동제출 대상 등록 신청자료를 무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동의하는 경우 개별제출을 허용하도록 하며, 위해가 우려되는 화학물질로부터 신속하게 국민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위해성 등에 대한 충분한 자료가 존재하는 화학물질을 허가물질, 제한물질 또는 금지물질로 지정ㆍ고시하려는 경우에는 그 지정절차를 간소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화학물질 등록신청 제출자료 간소화 대상 화학물질 추가(제13조제6호의2 신설)
화학물질 등록신청 시 제출하여야 하는 자료 중 일부의 제출을 생략할 수 있는 화학물질에 외국 정부 또는 국제기구에서 공개한 유해성 평가 결과를 통하여 사람의 건강이나 환경에 대한 유해성을 판단할 수 있는 화학물질을 추가함.
나. 등록대상기존화학물질의 등록신청 시 개별제출 사유 추가(제14조제3호 신설)
등록대상기존화학물질의 등록신청 시 자료를 개별제출할 수 있는 사유에 공동으로 제출하여야 하는 자료를 모두 가지고 있고, 해당 자료를 같은 등록대상기존화학물질을 등록하려는 다른 제조자ㆍ수입자가 무상으로 등록신청 목적으로 활용하는 것에 동의한 경우를 추가함.
다. 허가물질ㆍ제한물질ㆍ금지물질의 지정절차 간소화(제19조제1항 및 제20조제3항)
환경부장관은 허가물질, 제한물질 또는 금지물질을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해당 화학물질에 대한 사회경제성분석서를 작성하거나 위해성평가를 실시하여야 하나, 예외적으로 해당 화학물질이 외국 정부나 국제기구 등에서 이미 규제하고 있거나 규제하기로 결정한 화학물질로서 그 위해성 등에 대한 충분한 자료가 존재하는 경우 등에는 사회경제성분석서의 작성 또는 위해성평가의 실시를 생략할 수 있도록 함.
자세한 내용은 출처 및 첨부파일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u 출처: 환경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