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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2018-01-03
[환경부고시 제2017-244호] 「위해관리계획서 작성 등에 관한 규정」 일부 개정

[환경부 동향보고 (1)]

제 목 : [환경부고시 제2017-244] 「위해관리계획서 작성 등에 관한 규정」 일부 개정

 

▶내 용 :

 

1. 개정이유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46조에 따라 사고대비물질을 지정수량 이상 취급하는 자가 위해관리계획서를 작성·제출할 때, 전자문서의 제출방법과 제출범위 등을 구체적으로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 위해관리계획서 제출 시 전자문서 등의 제출방법과 대상을 규정(안 제7조 개정, 안 제7조의3 신설)

 

자세한 내용은 출처 및 첨부파일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출 처 : 화학물질관리협회

http://www.kcma.or.kr/sub4/4_2.asp?b_name=news&mode=read&idX=3548&Page=&Search_Type=&Search_Value=&Category=&Parent=&Cate=&Search_Cate=&menu=&top_menu_num=&Order_Name=Ref&Order_Type=Desc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