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동향보고 (1건)]
▶제 목 : [환경부고시 제2017-244호] 「위해관리계획서 작성 등에 관한 규정」 일부 개정
▶내 용 :
1. 개정이유
○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제46조에 따라 사고대비물질을 지정수량 이상 취급하는 자가 위해관리계획서를 작성·제출할 때, 전자문서의 제출방법과 제출범위 등을 구체적으로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 위해관리계획서 제출 시 전자문서 등의 제출방법과 대상을 규정(안 제7조 개정, 안 제7조의3 신설)
자세한 내용은 출처 및 첨부파일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출 처 : 화학물질관리협회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