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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2018-01-03
[환경부고시 제2017-246호] 「장외영향평가서 작성 등에 관한 규정」 일부 개정

[환경부 동향보고 (1)]

제 목 : [환경부고시 제2017-246] 「장외영향평가서 작성 등에 관한 규정」 일부 개정

 

▶내 용 :

1. 개정이유

 

○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가 장외 평가정보가 변경되는 경우 변경된 장외영향평가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대상을 조정하여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이나 물질 등의 변경으로 인한 사업장 외부 영향이 크지 않은 경우에는 사업장 스스로 변경사항을 관리하도록 함으로써 제도의 효율성을 향상시키려는 것임

 

○ 아울러 장외영향평가서의 전자문서 제출방법과 제출범위 등을 구체적으로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 장외평가정보가 변경되어 사업장 밖에 미치는 영향범위가 확대된 경우를 ‘개별설비의 영향범위가 확대된 경우’에서 ‘사업장의 총괄 영향범위가 확대된 경우’ 또는 ‘확대된 영향범위 내 보호시설이 있는 경우’로 조정(안 제7조 개정)

 

- 다만, 사고대비물질을 지정수량 이상 취급하게 되는 경우로써 개별설비의 영향범위가 사업장 경계를 벗어난 경우는 현행 유지

 

○ 취급하는 유해화학물질이 변경되더라도 소량기준 미만인 경우에는 장외평가정보 변경에서 제외(안 제7조 개정)

- 다만, 취급시설·물질 등의 변경내역서를 작성하여 변경된 장외영향평가서 제출시 첨부

 

○ 장외영향평가서 및 장외 평가정보 변경검토서 제출시 전자문서 등의 제출방법과 대상을 규정(안 제7조 개정, 안 제7조의2 신설)

 

○ 장외 평가정보 변경검토서 제출대상임을 확인할 수 있도록 ‘장외영향범위구분도’를 작성·제출토록 신설(안 제25조 개정)

 

 

자세한 내용은 출처 및 첨부파일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출 처 : 대한민국 전자관보

http://gwanbo.mois.go.kr/main.do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