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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2017-01-03
「화학물질의 분류 및 표시 등에 관한 규정」고시 개정안 행정예고

 [국립환경과학원 동향보고 (1)]

▶제 목 : 「화학물질의 분류 및 표시 등에 관한 규정」고시 개정안 행정예고

 

▶내 용 :

1. 개정이유

○ 종전 유해화학물질관리법에서 심사완료한 물질 중 ’08. 6. 유독물질 지정기준 변경에 따라 유해성 재평가 되어 유독물질로 지정예정인 13종에 대한 분류표시 고시 필요

○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유해성심사 완료 후 9종이 유독물질로 신규 지정될 예정으로 분류표시 고시 필요

○ 「화학물질관리법」 제16조제1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12조에 따라 새로이 지정?고시된 사고대비물질(28)에 대한 분류?표시 고시 필요

○ 국내외 분류?표시의 지속적 조화 및 추가 정보 입수에 따른 개정 필요

 

2. 주요내용

 

. 유독물질(22, 재평가 13종 및 신규 9)에 대한 분류 및 표시사항 신규 고시(13조 별표 4 가목)

- 2,2-디브로모-2-니트로에탄올 등 22종”에 대한 유해성 분류와 그림문자, 유해?위험문구 등 유독물질의 표시에 필요한 사항 고시

. 신규 사고대비물질에 대한 분류표시 추가 지정(13조 별표4 마목)

- “니켈 카르보닐 등 28종”에 대한 유해성 자료를 수집 및 검토하여 분류표시에 필요한 사항 고시

- 국민안전처, 고용노동부 및 EU CLP 비교를 통한 국내외 분류?표시 조화

. 추가정보 입수에 따른 분류표시 사항 개정(13조 별표4 가목 및 라목)

- 신규 사고대비물질 중 유독물질에 해당하는 “브롬 등 5종”에 대하여 분류표시 사항 수정

- 신규 사고대비물질 중 금지물질에 해당하는 “클로로피크린”에 대하여 분류표시 사항 수정

- 추가정보 입수에 따라 분류?표시 사항 및 UN번호 수정(2,2-[1,3-페닐렌비스(옥시메틸렌)]비스[옥시란] 4)

 

 

3. 의견제출

이 공고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 및 기관, 단체(협회)는 ’18.01.1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립환경과학원장

(위해성평가연구과, 전화 032-560-7218/7244 모사전송 032-568-2038)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수정 여부와 그 사유)

.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 본「화학물질의 유해성심사결과」고시 개정안 전문은 국립환경과학원홈페이지(www.nier.go.kr) 내 법령정보/행정예고에 게재되어 있음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출 처 : 국립환경과학원

http://www.nier.go.kr/NIER/cop/bbs/selectNoLoginBoardList.do?bbsid=BBSMSTR_000000000241&menuNo=15004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