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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법률안2018-01-18
「화학물질 등록 및 평가 등의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 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기존화학물질 등록신청자료의 공동제출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등록신청자료를 공동으로 제출하는 자들은 협의체를 구성하고 당사자 간 합의로 대표자를 선정하되, 당사자 간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환경부장관이 협의체의 구성원 중 등록대상 기존화학물질의 제조량 또는 수입량이 가장 많은 자를 대표자로 선정하도록 권고할 수 있도록 하고, 사람의 건강이나 환경에 초래할 수 있는 피해가 클 것으로 예상되어 신속한 회수 등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위해우려제품에 대해서는 그 위해우려제품을 판매하는 대규모 점포의 개설자에게 회수 등의 조치명령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등록 및 등록면제, 변경등록에 관한 검토기한 변경

. 변경신고 시 필요한 별지서식 변경

. 시험계획서 대체 제출 관련 조항 변경 (14조 제2항제2호 삭제 및 제5호를 ‘예상시험일정’으로 수정

. 시행규칙 제17조 등록신청자료의 공동제출 방법과 절차에 관한 조항 변경

. 시행규칙 제18조 등록신청자료의 개별제출확인에 관한 조항 변경

. 등록대상기존화학물질의 유해성심사 검토기한 관련 조항 변경

. 위해우려제품 회수 등의 조치명령 관련 조항 변경

 

자세한 내용은 출처 및 첨부파일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u 출처: 환경부

http://www.me.go.kr/home/web/index.do?menuid=7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