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기존화학물질 등록신청자료의 공동제출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등록신청자료를 공동으로 제출하는 자들은 협의체를 구성하고 당사자 간 합의로 대표자를 선정하되, 당사자 간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환경부장관이 협의체의 구성원 중 등록대상 기존화학물질의 제조량 또는 수입량이 가장 많은 자를 대표자로 선정하도록 권고할 수 있도록 하고, 사람의 건강이나 환경에 초래할 수 있는 피해가 클 것으로 예상되어 신속한 회수 등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위해우려제품에 대해서는 그 위해우려제품을 판매하는 대규모 점포의 개설자에게 회수 등의 조치명령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가. 등록 및 등록면제, 변경등록에 관한 검토기한 변경
나. 변경신고 시 필요한 별지서식 변경
다. 시험계획서 대체 제출 관련 조항 변경 (14조 제2항제2호 삭제 및 제5호를 ‘예상시험일정’으로 수정
라. 시행규칙 제17조 등록신청자료의 공동제출 방법과 절차에 관한 조항 변경
마. 시행규칙 제18조 등록신청자료의 개별제출확인에 관한 조항 변경
바. 등록대상기존화학물질의 유해성심사 검토기한 관련 조항 변경
사. 위해우려제품 회수 등의 조치명령 관련 조항 변경
자세한 내용은 출처 및 첨부파일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u 출처: 환경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