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동향보고 (1건)]
환경부장관은 생활화학제품에 대한 실태조사와 위해성평가 등을 기반으로 위해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으로 지정ㆍ고시하고,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을 제조 또는 수입하려는 자는 시험ㆍ검사기관으로부터 안전기준 등에 적합한지를 확인받도록 함
다. 살생물물질의 승인 및 물질동등성의 인정 등(제12조부터 제19조까지)
1) 살생물물질을 제조 또는 수입하려는 자는 해당 살생물물질에 대하여 환경부장관의 물질승인을 받도록 하고, 물질승인을 받은 살생물물질과 화학적 조성(組成), 위해성 및 유해생물 제거 등의 효과ㆍ효능이 기술적으로 동등한 성질을 인정받은 살생물물질에 대해서는 물질승인을 받은 것으로 보도록 함.
2) 2018년 12월 31일 이전에 국내에서 유통된 살생물제품에 포함된 살생물물질을 제조 또는 수입하려는 자는 해당 살생물물질이 승인유예대상 기존살생물물질로 지정ㆍ고시된 경우에는 그 승인유예기간 동안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제조 또는 수입할 수 있도록 함.
라. 살생물제품의 승인 및 표시 등(제20조부터 제27조까지)
1) 살생물제품을 제조 또는 수입하려는 자는 해당 살생물제품에 대하여 환경부장관의 제품승인을 받도록 하고, 제품승인을 받은 살생물제품과 함유된 물질의 성분ㆍ배합비율, 용도, 위해성 및 유해생물 제거 등의 효과ㆍ효능이 유사한 성질을 인정받은 살생물제품에 대해서는 제품승인을 받은 것으로 보도록 함.
2) 제품승인을 받은 살생물제품을 제조 또는 수입하려는 자는 살생물제품에 사용된 살생물물질의 성분, 살생물제품의 사용에 따른 위험성 및 응급처치 방법 등을 해당 살생물제품의 겉면에 구매자가 알아보기 쉽게 표시하도록 함.
마. 살생물처리제품의 안전기준 및 표시기준(제28조)
살생물처리제품을 제조 또는 수입하려는 자는 해당 살생물처리제품에 제품승인을 받은 살생물제품만을 사용하도록 하고, 유해생물 제거 등에 대한 효과ㆍ효능을 구매자에게 알리려는 경우에는 사용된 살생물제품의 위험성 및 취급 시 주의사항을 해당 살생물처리제품의 겉면에 구매자가 알아보기 쉽게 표시하도록 함.
▶출 처 : 환경부
http://law.go.kr/LSW/lsSc.do?tabMenuid=tab18&p1=&subMenu=1&nwYn=1§ion=&tabNo=&query=%EC%83%9D%ED%99%9C%ED%99%94%ED%95%99%EC%A0%9C%ED%92%88%20%EB%B0%8F%20%EC%82%B4%EC%83%9D%EB%AC%BC%EC%A0%9C%EC%9D%98%20%EC%95%88%EC%A0%84%EA%B4%80%EB%A6%AC%EC%97%90%20%EA%B4%80%ED%95%9C%20%EB%B2%95%EB%A5%A0#AJA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