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앤드남 | 소식자료 | 법률정보
법령2018-04-12
「위생용품 관리법」 시행규칙 제정 공포

 u 제목: 「위생용품 관리법」 시행규칙 [총리령 제1454] 제정 공포

 

u 내용:

[제정]

◇ 제정이유

 국민들의 일상생활과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는 위생용품에 대한 관리체계를 마련함으로써 국민의 위생수준 향상과 건강증진에 기여하기 위하여 「위생용품 관리법」이 제정(법률 제14837, 2017. 4. 18. 공포, 2018. 4. 19. 시행)됨에 따라, 일회용 팬티라이너 등을 관리 대상 위생용품으로 정하고, 보고 대상 제조ㆍ가공 품목을 지정하며, 위생용품 수입업의 신고 수리 등의 권한을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위임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 위생관리가 필요한 대상 용품의 규정(2조 및 별표 1)

위생용품 중에서도 관리의 사각지대에 있었던 일회용 팬티라이너, 최종 단계에서 물을 첨가하여 손을 닦는 용도 등으로 사용하는 마른 티슈를 관리 대상 위생용품으로 정하여 국민들이 자주 사용하는 위생용품에 대한 철저한 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함.

. 보고 대상 제조ㆍ가공 품목 지정(3)

위생용품에서의 화학물질 노출로 인한 위생상 문제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하여 일부 화학물질 노출 우려가 있는 세척제, 헹굼보조제, 식품접객업소에서 손을 닦는 용도 등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포장된 물티슈, 일회용 기저귀, 일회용 팬티라이너 등을 보고 대상 제조ㆍ가공 품목으로 지정함.

. 위반사실의 공표방법 및 공표내용 마련(11)

위생용품과 관련하여 영업자의 준법의식을 제고하는 동시에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위반사실의 공표와 관련하여 그 위반사실을 공표할 수 있는 매체를 지정하고, 공표하여야 하는 내용을 명확히 정함으로써 위생용품 안전에 관한 국민의 예측가능성을 확보하도록 함.


<
법제처 제공>

 

자세한 내용은 출처 및 첨부파일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u 출처: 전자관보

http://gwanbo.mois.go.kr/ezpdf/customLayout.jsp?contentid=00000000000000001523262363141000&tocid=00000000000000001523262363685000&isTocOrder=N&name=%25EC%25B4%259D%25EB%25A6%25AC%25EB%25A0%25B9%25EC%25A0%259C1454%25ED%2598%25B8(%25EC%259C%2584%25EC%2583%259D%25EC%259A%25A9%25ED%2592%2588%25EA%25B4%2580%25EB%25A6%25AC%25EB%25B2%2595%25EC%258B%259C%25ED%2596%2589%25EA%25B7%259C%25EC%25B9%259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