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목 : 「등록신청자료의 작성방법 및 유해성심사 방법 등에 관한 규정」등 3개 고시 일괄 개정안 행정예고 ▶내 용 : 국립환경과학원공고 제2018-419호 ○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5512호, 2018.3.20. 일부개정 및 법률 제15584호, 2018.4.17. 일부개정, 2019.1.1. 시행) 및 하위 법령이 마련·시행됨에 따라 「등록신청자료의 작성방법 및 유해성심사 방법 등에 관한 규정」 등 3개 고시를 개정함에 있어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그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제정이유 ○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5512호, 2018.3.20. 일부개정 및 법률 제15584호, 2018.4.17. 일부개정, 2019.1.1. 시행)됨에 따라, 동 법률 및 현재 개정 추진 중인 같은 법 시행령, 시행규칙의 위임사항 규정을 위해 등록신청자료의 작성방법 및 유해성심사 방법 등에 관한 규정 등 3개 고시를 일괄 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등록신청자료의 작성방법 및 유해성심사 방법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안) ○ 중점관리물질 지정기준 신설(영 제3조의2 별표 1의2), 분류·표시내용 조항 변경(영 별표 1의4) 등에 따른 본문의 조문 수정 ○ 1차 등록대상 510종 등록완료(‘18.9.30) 검토결과에 따라 면제조건(고시 별표 2) 구체화, 고분자화합물 면제범위 등 추가 - 위해성에 관한 자료의 노출시나리오 및 위해도 결과에 따른 면제조건의 설명·예시를 포함하는 등 구체화(반복투여, 생식발달스크린, 수생만성, 육상생물, 분해성, 저서생물, 생물농축성 등) - 법률의 고분자화합물의 등록면제 규정 개정에 따라 면제항목 확대(인화성, 폭발성, 산화성, 분해성, 생물농축성, 흡착탈착 등) - 기타 상온에서 인화성(자극성, 과민성), 독성학적 활성도가 낮은 물질(생식·발달), 흡착 가능성 낮은 물질에 대한 설명·예시 추가 나. 화학물질의 분류 및 표시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안) ○ 분류·표시내용 조항 변경(영 별표 1의4) 등에 따른 조문 단순 수정 다. 제공대상 화학물질 정보의 작성방법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안) ○ 분류·표시내용 조항 변경(영 별표 1의4) 등에 따른 조문 단순 수정 ▶출 처 : 국립환경과학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