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환경과학원 동향보고 (1건)]
▶제 목 : 「유독물질의 지정고시 」 일부개정 (국립환경과학원고시 제2018-60호)
▶내 용 :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6호, 제20조 및 「화학물질관리법」제2조제2호 및 동법 시행령 제2조에 따라
2018년 12월 19일
국립환경과학원장
?유독물질의 지정고시? 일부개정
유독물질의 지정고시 중 【별표】유독물질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중 고유번호 “2018-1-870란, 2018-1-871란, 2018-1-872란, 2018-1-873란, 2018-1-874란,
2018-1-875란, 2018-1-876란 및 2018-1-877란”을 다음과 같이 각각 신설한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과 출처 참고바랍니다.
▶출 처 : 국립환경과학원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