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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2019-01-02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정(환경부령 제794호)

[환경부 동향보고 (1건)]

▶제 목 :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정 (환경부령 제794호)[시행 2019.1.1]

▶내 용 :

◇ 제정이유
생활화학제품에 대한 체계적인 안전관리를 위하여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하던 생활화학제품에 대한 사항을 이관하여 관리하고, 유해생물을 제거하거나 무해화(無害化)하는 등의 기능을 가진 살균제, 살충제 등 살생물제(殺生物劑)에 대한 사전적 관리체계를 마련하기 위하여 살생물물질(殺生物物質) 및 살생물제품에 대한 승인제도를 도입하는 등의 내용으로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 제정(법률 제15511호, 2018. 3. 20. 공포, 2019. 1. 1. 시행)됨에 따라, 살생물물질 및 살생물제품의 승인 절차를 정하고, 살생물제품의 안전용기 및 포장 기준을 마련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살생물물질의 승인 절차(안 제10조)
    국립환경과학원장은 살생물물질의 승인 신청을 받은 경우 승인을 위한 평가의 시작을 통지한 날부터 1년 이내에 물질승인 평가서의 초안을 작성하여 신청한 자에게 물질승인 평가서 초안의 열람기간 및 열람장소를 알려 열람할 수 있도록 하고, 물질승인을 한 경우에는 살생물물질 승인통지서를 신청한 자에게 발급하도록 함.

  나. 살생물제품의 안전용기 및 포장 기준(안 제19조)
    살생물제품의 제조자 또는 수입자가 지켜야 하는 안전용기 및 포장의 기준으로 내용물이 새어 나올 수 없을 것, 안전용기나 포장이 내용물로 인하여 쉽게 손상되거나 내용물과 반응하여 유해한 화합물을 생성하지 않을 것, 정상적인 사용으로 인하여 변형되지 않을 것 등을 정함.

  다. 살생물제품의 승인 절차(안 제21조)
    국립환경과학원장은 살생물제품의 승인 신청을 받는 경우 승인을 위한 평가의 시작을 통지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제품승인 평가서의 초안을 작성하여 신청한 자에게 제품승인 평가서 초안의 열람기간 및 열람장소를 알려 열람할 수 있도록 하고, 제품승인을 한 경우에는 살생물제품 승인통지서를 신청한 자에게 발급하도록 함.

  라. 표시ㆍ광고의 제한(안 제34조)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또는 살생물제품을 제조, 수입, 판매 또는 유통하는 자는 해당 제품을 포장하거나 광고하는 경우 환경ㆍ자연친화적 등의 문구 또는 이와 유사한 표현을 사용하지 못하게 하고, 제품 사용으로 인한 위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제품의 사용방법 및 사용상 주의사항을 준수할 것을 권유하는 문구를 제품의 광고에 표시하도록 함.

 

▶내 용 : 법체처 (www.law.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