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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2020-06-02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수입요건 확인 실시요령 제정 예규(안) (환경부 공고 제2020-562호)

1. 개요

‘세관장 확인물품 및 확인방법 지정고시’에 “생활화학제품¶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이 수입요건확인 대상 물품으로 지정됨에 따라 확인대상 범위, 신청방법 등

¶¶관련된 사항을¶명확하게 규정하기 위함


2. 주요내용

ㅇ 수입요건확인¶신청대상 규정

“화학제품안전법”제10조에 따라 신고 또는 승인 받은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       확인대상¶범위의 규정(. 판매나 증여 등을 목적으로 하지 않는 경우¶등)

-       신청절차와¶방법, 서식에 대한 규정

-       수입요건¶확인 처리방법 등에 대한 규정

ㅇ 의견제출

¶¶¶¶¶¶¶¶¶¶¶¶관련하여 의견이¶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0 6 22일 까지 의견서 제출



자세한 내용은 출처와 첨부파일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출 처 : 환경부

https://www.epeople.go.kr/cmmn/idea/redirect.do?ideaRegNo=1AE-2006-000008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