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요
‘세관장 확인물품 및 확인방법 지정고시’에 “생활화학제품¶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이 수입요건확인 대상 물품으로 지정됨에 따라 확인대상 범위, 신청방법 등
¶¶관련된 사항을¶명확하게 규정하기 위함
2. 주요내용
ㅇ 수입요건확인¶신청대상 규정
“화학제품안전법”제10조에 따라 신고 또는 승인 받은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 확인대상¶범위의 규정(예. 판매나 증여 등을 목적으로 하지 않는 경우¶등)
- 신청절차와¶방법, 서식에 대한 규정
- 수입요건¶확인 처리방법 등에 대한 규정
ㅇ 의견제출
¶¶¶¶¶¶¶¶¶¶¶¶관련하여 의견이¶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6월 22일 까지 의견서 제출
자세한 내용은 출처와 첨부파일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출 처 : 환경부
https://www.epeople.go.kr/cmmn/idea/redirect.do?ideaRegNo=1AE-2006-000008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