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평법 제2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8조에 따라 “화학물질의 유해성심사결과”
¶¶(국립환경과학원고시 제2019-68호)를 개정고시 함
1. 주요내용
ㅇ 화학물질의¶유해성심사결과 고시의 별표에 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신설
- 제1호 신규화학물질
- 제2호 기존화학물질
ㅇ 별표 제2호(기존화학물질)의 고유번호 “2020-001” 부터 “2020-026” 신설
자세한 내용은 출처와 첨부파일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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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 처 : 국립환경과학원
https://nier.go.kr/NIER/cop/bbs/selectNoLoginBoardList.do?bbsId=BBSMSTR_000000000031&menuNo=130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