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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2020-05-07
화학물질의 유해성심사결과 일부 개정 (국립환경과학원고시 제2020-10호)

화평법 제2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8조에 따라 “화학물질의 유해성심사결과”

¶¶(국립환경과학원고시 제2019-68)를 개정고시 함


1. 주요내용

ㅇ 화학물질의¶유해성심사결과 고시의 별표에 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신설

-       1호 신규화학물질

-       2호 기존화학물질

ㅇ 별표 제2(기존화학물질)고유번호 “2020-001” 부터 “2020-026” 신설



자세한 내용은 출처와 첨부파일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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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 처 : 국립환경과학원

https://nier.go.kr/NIER/cop/bbs/selectNoLoginBoardList.do?bbsId=BBSMSTR_000000000031&menuNo=130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