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지정 및 안전·표시기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2020년 6월 5일)
1. 주요내용
가 신규 품목(인주, 수정액 및 수정테이프, 공연용 포그액) 안전기준 마련
나 미세플라스틱(마이크로비즈)을 세정제품 등에 함유금지물질로 지정
- (대상 제품) 세정제품(세정제, 제거제), 세탁제품(세탁세제, 표백제, 섬유유연제)
다 승인대상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신규 지정
- 가습기용 생활화학제품
라 가습기살균제 원인물질 5종을 항균필터에 함유금지물질로 지정
마 ‘수은에 관한 미나마타 협약’에 따라 살생물제품 4품목(살균제 등)에 수은을 함유금지물질로 지정
- (대상 품목) 살균제, 살조제, 기피제, 목재용 보존제
바 제도 운영상 일부 미비점 보완
-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신고번호 부여 방법’ 신설 (별표8 신설)
- 필터형 보존처리제품 내 보존용물질 사용 신청서 마련 (별지 제9호서식 신설)
사 기타 자구 수정 등
- 표백제 적용범위 명확화
- 필터형 보존처리제품, 방출량 제한물질 기준 명확화
- 습기제거제 적용범위 명확화
2. 부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 주요내용 ‘가’ 및 ‘나’ 는 2021년 1월 1일 이후 제조하거나 수입하는 제품부터 적용)
자세한 내용은 출처와 첨부파일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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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 처 : 환경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