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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지정 안전·표시기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2020년 6월 5일)


1. 주요내용

     신규 품목(인주, 수정액 수정테이프, 공연용 포그액) 안전기준 마련

     미세플라스틱(마이크로비즈) 세정제품 등에 함유금지물질로 지정

(대상 제품) 세정제품(세정제, 제거제), 세탁제품(세탁세제, 표백제, 섬유유연제)

     승인대상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신규 지정

- 가습기용 생활화학제품

     가습기살균제 원인물질 5종을 항균필터에 함유금지물질로 지정

     수은에 관한 미나마타 협약 따라 살생물제품 4품목(살균제 ) 수은을 함유금지물질로 지정

- (대상 품목) 살균제, 살조제, 기피제, 목재용 보존제

     제도 운영상 일부 미비점 보완

-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신고번호 부여 방법신설 (별표8 신설)

- 필터형 보존처리제품 보존용물질 사용 신청서 마련 (별지 9호서식 신설)

     기타 자구 수정

- 표백제 적용범위 명확화

- 필터형 보존처리제품, 방출량 제한물질 기준 명확화

- 습기제거제 적용범위 명확화


2. 부칙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 주요내용 2021 1 1 이후 제조하거나 수입하는 제품부터 적용)



자세한 내용은 출처와 첨부파일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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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 처 : 환경부

http://me.go.kr/home/web/index.do?menuId=7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