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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2020-07-21
화학물질의 시험방법에 관한 규정 고시 개정(안) 행정예고 (국립환경과학원 공고 제2020-371호)

1.     개정이유

¶2015년 화평법 시행에 따른 화학물질의 시험방법(旣存¶117항목)  고시(2019-23, 2019.6.13) 되어 있으나

   OECD 등 국제기구의 독성시험방법¶수정 보완에 따른 전면 개정(1항목) 및 추가적 제정(1항목) 필요

OECD 등의 동물대체시험방법 등 최근 갱신된 내용으로¶유해성시험방법을 제·개정하여 급변하는 국제적

   화학물질규제에 적극적 대응 필요


2.     주요내용

○ 생태영향 시험분야 2항목 시험방법 제·개정 

- 제3장¶생태영향 시험분야

3항 어류 급성독성시험 (전면 개정)

¶¶¶¶16항 어류배아¶급성독성시험 (제정)


3. 의견제출

이 공고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0 8 1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립환경과학원장(우편번호: 22689, 주소: 인천시 서구 환경로 42 국립환경과학원, 참조: 위해성평가연구과,

전화 032-560-7184, 팩스 032-568-2037)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수정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자세한 내용은 출처와 첨부파일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출 처 : 국립환경과학원

https://nier.go.kr/NIER/cop/bbs/selectNoLoginBoardArticle.d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