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정이유
○¶2015년 화평법 시행에 따른 화학물질의 시험방법(旣存¶117항목)은 고시(2019-23, 2019.6.13) 되어 있으나
OECD 등 국제기구의 독성시험방법¶수정 보완에 따른 전면 개정(1항목) 및 추가적 제정(1항목) 필요
○ OECD 등의 동물대체시험방법 등 최근 갱신된 내용으로¶유해성시험방법을 제·개정하여 급변하는 국제적
화학물질규제에 적극적 대응 필요
2. 주요내용
○ 생태영향 시험분야 2항목 시험방법 제·개정
- 제3장¶생태영향 시험분야
제3항 어류 급성독성시험 (전면 개정)
¶¶¶¶제16항 어류배아¶급성독성시험 (제정)
3. 의견제출
이 공고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8월 1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립환경과학원장(우편번호: 22689, 주소: 인천시 서구 환경로 42 국립환경과학원, 참조: 위해성평가연구과,
전화 032-560-7184, 팩스 032-568-2037)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수정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자세한 내용은 출처와 첨부파일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출 처 : 국립환경과학원
https://nier.go.kr/NIER/cop/bbs/selectNoLoginBoardArticle.d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