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정이유
○ 유해화학물질 도급 변경신고, 취급시설 정기·수시검사 면제대상 등을 신설하는 내용으로
¶¶「화학물질관리법」이 개정(법률 제17182호, 2020.¶3.31. 공포, 2020. 10. 1. 시행)됨에¶따라,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사항을 정하려는 한편,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2. 주요내용
가. 유해화학물질 도급 변경신고 대상 등 신설(안 제32조제2항 및 제3항 등¶신설)
: 기존 도급신고 내용 중 유해화학물질 품목 및 취급시설의 변경, 도급기간¶연장의 경우 도급 변경신고 대상으로하고,
관련 행정처분, 수수료기준을¶추가함.
나. 취급시설 정기·수시검사 면제대상 기준(안 제23조제8항 등 신설)
: 취급시설¶정기·수시검사 면제대상인 연구실 중 면제에서 제외되는 시험생산용 설비의 기준을 구체화하고,¶
취급시설 설치검사 수수료 근거가 법에 신설됨에 따라 이를 구체적으로 정함.
다. 안전교육기관 전문가 자격기준 확대(안 제35조제1항 가목 개정)
: 교육기관에서¶필수 보유하여야 하는 전문가의 자격 기준을 교육과정 30일 이상 수료자 외에¶관련 분야 학력
또는 자격 보유자 중 경력을
갖춘 자도 가능하도록 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8월 18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
(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
재한 의견서를 환경부장관(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자세한 내용은 출처와 첨부파일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출 처 : 국민참여입법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