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요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10조제2항제2호가목, 제10조제3항,
제24조, 제28조 「화학물질관리법」 제16조제1항¶및 동법 시행규칙 제12조제4항에 따라 「화학물질의 분류¶및 표시
¶¶¶¶등에 관한 규정」(국립환경과학원고시¶제2020-8호, 2020.4.1)을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2. 주요내용
○ 별표 4의 가목(유독물질)의 고유번호 “97-1-12”란, “2014-1-694”란, “2019-1-930”란, “2019-1-931”란,
¶¶“2019-1-951”란, 마목(사고대비물질)의¶고유번호 “21” 및 “91”을 다음과 같이 각각 개정3. 시행일
이 고시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2020년 8월 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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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 처 : 국립환경과학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