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앤드남 | 소식자료 | 법률정보
고시2020-08-05
「화학물질의 분류 및 표시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 (국립환경과학원고시 제2020-25호)

1.     개요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10조제2항제2호가목, 10조제3,

24, 28조 「화학물질관리법」 제16조제1항¶및 동법 시행규칙 제12조제4항에 따라 「화학물질의 분류¶및 표시

¶¶¶¶등에 관한 규정」(국립환경과학원고시¶제2020-8, 2020.4.1)을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2.     주요내용

○ 별표 4의 가목(유독물질)의 고유번호 “97-1-12”란, 2014-1-694”란, 2019-1-930”란, 2019-1-931”란,

¶¶2019-1-951”란, 마목(사고대비물질)의¶고유번호 “21” 및 “91”을 다음과 같이 각각 개정


3. 시행일

이 고시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2020 8 5)



자세한 내용은 출처와 첨부파일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출 처 : 국립환경과학원

https://nier.go.kr/NIER/cop/bbs/selectNoLoginBoardList.d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