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전 2020년 07월 21일 행정예고되었던 내용의 확정고시
1. 주요내용
가. 제3장 생태영향 시험분야¶중 제3항 어류 급성독성시험 항목을 전면개정
나. 제16항 어류배아 급성독성시험 항목을 신규로¶추가
2. 부칙
ㅇ (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날부터 시행한다 (2020년 08월 19일)
ㅇ (경과조치) 이 고시 시행당시¶종전의 고시인 화학물질의 시험방법에 관한 규정(국립환경과학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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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제2019-23호, 2019.6.13.)에 의하여 시험 중인 시험은 이 고시에 의한 시험으로 본다.
자세한 내용은 출처와 첨부파일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출 처 : 국립환경과학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