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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2020-08-19
화학물질의 시험방법에 관한 규정 (국립환경과학원고시 제2020-28호)

이전 2020 07 21일 행정예고되었던 내용의 확정고시

1.     주요내용

가.   3장 생태영향 시험분야¶중 제3어류 급성독성시험 항목을 전면개정

나.   16어류배아 급성독성시험 항목을 신규로¶추가

2.     부칙

ㅇ  (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날부터 시행한다 (2020년 08월 19일)

ㅇ  (경과조치) 이 고시 시행당시¶종전의 고시인 화학물질의 시험방법에 관한 규정(국립환경과학원

¶¶¶¶¶¶¶¶¶¶¶¶¶¶

고시 제2019-23, 2019.6.13.)에 의하여 시험 중인 시험은 이 고시에 의한 시험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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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 처 : 국립환경과학원

https://nier.go.kr/NIER/cop/bbs/selectNoLoginBoardList.d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