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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전 2020 07 09일 행정예고되었던 내용의 확정고시

1.     주요내용

가.   "승인유예대상 기존살생물물질의 지정"을 붙임1과 같이 일부¶개정·고시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나.   "승인유예대상 기존살생물물질 및 대상 기업 목록"을 붙임 2와 같이 공지합니다.

2.     관련 추가 안내

ㅇ  (물질승인신청계획서 제출) 승인유예대상¶기존살생물물질로 지정ㆍ고시된 날부터 1년 이내에 제출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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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물질승인 공동제출 협의체 가입) 승인유예를¶받은 기업은 물질승인 공동제출 협의체(동일 물질에 대하여 2개¶이상 기업으로 구성)

   가입해야 하여, 물질승인 신청자료¶중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자료는 대표자를 정하여 공동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자세한 내용은 출처와 첨부파일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출 처 : 국립환경과학원

https://nier.go.kr/NIER/cop/bbs/selectNoLoginBoardList.d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