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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2020-08-31
「유독물질의 지정고시」 일부개정 행정예고 (국립환경과학원공고제2020-407호)

1.     개정이유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유해성심사가 완료된 물질 중 유해성이 높은

¶¶물질을 신규 유독물질로 지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에 따라 유해성심사가¶완료된 유독물질의 신규 지정 등 개정

- 고유번호 2020-1-1001란부터 2020-1-1045란까지 신설

- 고유번호 “2003-1-537”란, 2018-1-832”란 및 “2020-1-997”란의¶화학물질의 명칭 개정

신규로 지정된 유독물질에 대해 화학물질관리법에 따른 수입신고 및 영업허가, 유해화학물질의

¶¶표시, 취급기준¶경과조치 규정(부칙)


3.     의견제출

이 공고에 대해 의견이 있는 개인 및 기관, 단체(협회) 2020 9 21일까지¶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립환경과학원장(위해성평가연구과, 전화¶032-560-7245, 모사전송 032-568-2038)에게 제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수정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자세한 내용은 출처와 첨부파일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출 처 : 국립환경과학원

https://nier.go.kr/NIER/cop/bbs/selectNoLoginBoardArticle.d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