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정이유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유해성심사결과 신규로 지정예정인 유독물질에 대해
¶¶분류·표시 고시하고, 변경등록¶등에 따라 유해성심사를 완료한 기존 유해화학물질에 대한 분류·표시 고시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등록 화학물질에 대한 유해성심사 결과 신규 유독물질에 대한 유해성 분류표시 신설
- 4-tert-부틸피리딘 등 45종의¶유해성 분류와 표시에 필요한 사항 고시(고유번호 2020-1-1001란부터
2020-1-1045란까지 신설)
나. 추가 확보자료를¶통해 유해성의 변경이 필요한 기존 유해화학물질 분류표시 개정
- 기존 유독물질 11종(“97-1-244”란, “2003-1-537”란, “2006-1-556”란, “2006-1-557”란, “2006-1-558”란,
“2017-1-761”란, “2018-1-832”란, “2018-1-844”란, “2019-1-899”란, “2019-1-913”란, “2020-1-997”란) 및
제한물질 1종(고유번호 “06-5-1”란)의¶분류표시 추가·변경
3. 의견제출
이 공고에 대해 의견이 있는 개인 및 기관, 단체(협회)는 2020년 9월 2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립환경과학원장(위해성평가연구과, 전화 032-560-7245, 모사전송 032-568-2038)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수정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자세한 내용은 출처와 첨부파일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출 처 : 국립환경과학원
https://nier.go.kr/NIER/cop/bbs/selectNoLoginBoardArticle.d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