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정이유
「화학물질의¶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이 완료된 화학물질에 대하여 유해성심사를 완료함에 따라
해당 화학물질의 명칭, 유해성, 유독물질 해당여부 등을 고시하고자 하는 것임
※ 화학물질명(CAS No. 포함)이 자료보호 신청된 경우에는 총칭명으로 고시
2. 주요내용
가. 등록통지된 화학물질 등 심사완료 화학물질에 대한 유해성심사결과 고시
- 별표 제1호(신규화학물질) 심사완료(’20. 2.∼4.) 및 유독물질로 심사완료된 물질
- 별표 제2호(기존화학물질) 심사완료(’19. 5.∼12.)된 물질
※ 동 기간내 추가 자료가 확보된 화학물질을 포함하여 고시
나. 유해성심사가 완료된 화학물질의 명칭(CAS No.), 유독물질¶해당여부, 주요 유해성, 분류·표시 등 고시
3. 의견제출
이 공고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 및 기관, 단체(협회)는 2020년 9월 2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립환경과학원장(위해성평가연구과, 전화¶032-560-7219/7194 모사전송 032-568-2038)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수정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자세한 내용은 출처와 첨부파일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출 처 : 국립환경과학원
https://nier.go.kr/NIER/cop/bbs/selectNoLoginBoardArticle.d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