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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2020-09-07
「위해관리계획서 작성 등에 관한 규정」 일부 개정(안) 행정예고 (환경부공고 제2020-771호)

1.     개정이유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이 개정(20.10.1 시행)됨에 따라 위해관리계획서 제출 대상자 중 「산업안전보건법」의

공정안전보고서, 「고압가스안전관리법」의 안전성향상계획을¶작성하여 해당 법률에 따라 심사를 받은 경우

위해관리계획서와 유사ㆍ중복내용에 대해서는 화학물질안전원에 해당 내용을 제출한 것으로 갈음하고 검토를¶생략하여

¶¶¶¶¶¶사업장의 위해관리계획서 제도 이행에 부담을 경감하고자 관련¶규정을 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위해관리계획서와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공정안전보고서 또는 「고압가스안전관리법」에 따른 안전성향상계획의

중복되는 내용 제출 갈음 및 검토 생략(안 제5, 25조 개정)

종전의 별지¶제23호서식을 삭제


3.     의견제출

이 고시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0¶9 26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의견서를 환경부장관(화학안전과 전화 044-201-6833)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자세한 내용은 출처와 첨부파일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출 처 : 환경부

https://www.epeople.go.kr/cmmn/idea/redirect.do?ideaRegNo=1AE-2009-00004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