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정이유
특수건강진단기관의 인력기준을 명확히하여 현행 제도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 보완하는 한편,
야간작업 특수건강진단기관 일몰규정의 유효기간을 2년 연장하고, ‘21.1.17. 기준으로 재지정함으로써
취약지역 검진대상자의 불편을 경감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특수건강진단기관 인력기준 단서조항 수정ㆍ 보완(안 별표30)
1) 제97조제1항에 따른 특수건강진단기관 인력ㆍ 시설 및 장비기준 중 직업환경의학과 전문의
인력기준에 관한 규정 모호하여 이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음
2) 의사 1명마다 건강진단을 실시할 수 잇는 근로자수를 명확히* 규정하여 법 집행 혼란을 방지하도록 함
* 특수건강진단 대상 근로자 … 1만명당 → 연간 특수건강진단 실시 근로자 … 1만명마다
나. 야간작업 특수건강진단기관 일몰규정 연장 및 재지정(안 부칙 제30256호 제3조 제1항, 제3항 신설)
1) 특수건강진단기관이 없는 취약지역 내 야간작업 특수건강진단기관 대상자의 장거리 이동불편을
경감하여 주는 규정(제97조제2항)의 유효기간(‘21.1.17)이 도래함에도
2) 해당 지역의 경우 신규 특검기관 설립 또는 출장검진 활성화를 즉시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인바,
취약지역 야간작업 특수검진 대상자의 원거리 검진으로 인한 부담 경감과 근로자 건강보호를 위한 조치가 필요
3) 이에, 제97조제2항 일몰규정 유효기간을 2년 연장하고, 유효기간 만료일자(‘21.1.17.) 기준으로 지정해제 및 재지정하도록 규정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12월 22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
서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 단체의 경우 기관ㆍ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자세한 내용은 출처와 첨부파일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출처 : 고용노동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