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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정이유
공사금액 4천만원 미만의 소규모 공사를 수행하는 사업주에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작성ㆍ 보존 의무를 면제하고,
화학물질안전정보 영업비밀 심사제도에 따라 영업비밀 비공개 승인을 받았을 시 MSDS 영업비밀 대체자료 승인(비공개승인)을
받은 것으로 인정하며, 직장 내 괴롭힘 및 고객의 폭언 등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안전보건교육 내용에 추가하는 한편,
유해ㆍ 위험방지계획서 자체 심사 및 확인업체 인용조문을 상위법령 개정에 따라 정정하여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 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안전보건관리비 사용명세 작성대상 합리화(안 제89조)
1) ‘20.7.1.부터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작성ㆍ 보존 하는 대상이 확대(공사금액 4천만원이상→2천만원이상)되었으나,
소규모 공사를 수행하는 사업주의 행정역량이 부족하고 계상해야 하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소액임에도
미이행 시 처벌이 과도하여 작성대상의 합리화 필요
2) 4천만원 미만의 영세ㆍ 소규모 사업주에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작성ㆍ 보존 의무를 면제하여 과다한 불이익을 방지함
나. MSDS 영업비밀 대체자료 승인 갈음 규정 신설(안 제162조제9항)
1) ?산업안전보건법」 의 “물질안전보건자료 대체자료 심사제도(“21.1.16 시행)”와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의 “화학물질안전정보 영업비밀 심사제도(“21.1.16 시행)이 각 도입되었으나,
심사대상이 혼합물(화학제품)인 경우 심사내용이 중복됨
2) 화평법 상 화학물질안전정보 영업비밀 비공개 승인을 받은 경우 MSDS 영업비밀 대체자료 승인(비공개 승인)을
받은 것으로 인정하여 중복 심사 문제를 해소하고 기업의 불편을 최소화함
다. 직장 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교육 내용 추가(안 별표5)
1) 최근 직장 내 괴롭힘이나 고객의 폭언으로부터 노동자를 보호하기 위한 예방 교육의 사회적 필요성 증대
2) 근로자 및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각 안전보건교육 내용에 직장 내 괴롭힘 및 고객의 폭언 등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추가
라. 유해ㆍ 위험방지계획서 자체심사 및 확인업체 기준 인용조문 정정(안 별표11)
1) 상위법령 개정에 따라 삭제된 인용조문을 정정하여 현행화 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12월 22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
서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 단체의 경우 기관ㆍ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자세한 내용은 출처와 첨부파일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출처 : 국민입법참여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