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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해화학물질 제조·사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고시(안) 행정예고 외 7건 (총 8건)


1. 개정이유
    `15.1.1. 추가지정 이전 취급시설을 운영하거나 `14.12.31. 이전 착공시설에 대해서는 대체방안을 마련하고, 
    기존 취급시설 기준을 합리화하여 규제를 재정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기존 취급시설에 대한 추가안전관리방안 적용범위 확대
    나. 기준적용 정비·합리화 및 기준 구체화
    다. 기술·세부기준 조항 조정 및 용어정비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12월 0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화학물질안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제정(안) 전문은 ‘화학물질안전원’ 홈페이지 공지사항
    (http://nics.me.go.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기관ㆍ 단체의 경우 기관ㆍ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 취급시설 (제조·사용시설 / 실내 저장시설 / 실내 보관시설 / 실외 저장시설 / 실외 보관시설 / 지하 저장시설 / 차량 운송시설 / 사외배관 이송시설)


자세한 내용은 출처와 첨부파일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출처 : 화학물질안전원 (http://nics.me.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