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0.08.31 행정예고된 사항의 확정고시
1. 주요내용
가. 화학물질의 명칭 개정 (2종)
“2018-1-832”란 및 “2020-1-997”란
나. 신규화학물질을 유독물질로 신설 (8종)
“2020-1-1001” ~ “2020-1-1008”란
2. 부칙
- 시행일 : 2020.11.25
- 화학물질관리법에 따른 유해화학물질 수입/제조/취급 의무사항을 경과조치 기간 내 이행하여야 함
자세한 내용은 출처와 첨부파일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출 처 : 국립환경과학원 (https://nier.go.kr/NIER/kor/index.d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