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0.09.22 행정예고된 ‘국립환경과학원공고제2020-426호’의 확정고시
1.주요내용
○ 물리화학적성질 3개 항목 시험방법 개정
제2장 물리화학적성질 시험분야
제7항 입자크기 분포/섬유길이 및 직경 분포시험(전부 개정)
제21항 나노물질의 입자크기 및 크기분포 시험(신설)
제22항 모의 환경매체에서 나노물질의 분산안정성 시험(신설)
○ 건강영향 시험분야 20개 항목 시험방법 개정
제5장 건강영향 시험분야
제7항 90 일 반복 경구투여독성시험(전부 개정)
제12항 최기형성시험(전부 개정)
제17항 생식능 및 차세대 영향시험(삭제)
제19항 생체 외 피부 부식성시험(피부 전기저항성시험)(전부 개정)
제20항 생체 외 피부 부식성시험(인체 피부모델시험)(전부 개정)
제21항 발암성시험(전부 개정)
제27항 생체 외 피부 자극성시험(인체피부모델시험)(전부 개정)
제35항 피부과민성시험(국소림프절시험, LLNA: BrdU-ELISA)(전부 개정)
제36항 화학적 피부과민성시험(펩티드결합성시험)(전부 개정)
제37항 생체 외 피부과민성시험(ARE-Nrf2 루시퍼라제시험)(전부 개정)
제45항 생체 외 3T3 NRU 광독성시험(전부 개정)
제47항 소 각막 혼탁도와 투과도(BCOP)시험(전부 개정)
제48항 닭 적출 안구(ICE)를 이용한 눈 자극시험(전부 개정)
제51항 확장 1세대 생식 독성시험(전부 개정)
제52항 만성 독성시험(전부 개정)
제53항 만성독성/발암성 병합시험(전부 개정)
제64항 생체 외 눈 자극 및 손상시험(인체각막모델시험)(전부 개정)
제68항 비트리겔(Vitrigel)을 이용한 눈 자극성 시험(신설)
제69항 활성산소종 측정을 이용한 광반응성 시험(신설)
제70항 생체 외 눈 자극 및 손상시험(거대분자 시험법)(신설)
2.부칙
- 시행일: 2020년 11월 03일
- 경과조치: 시행 전 이미 종전 시험법에 따라 진행중인 시험은 제외
자세한 내용은 출처와 첨부파일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출 처 : 국립환경과학원
https://nier.go.kr/NIER/kor/index.d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