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정이유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기준적용 명확화 및 제도 이행력 강화를 위하여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설치 및 관리 기준을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기존 취급시설에 대한 ‘추가 안전관리방안’적용범위 확대 -> 신규지정 유해화학물질, 변경 등에 관한 적용
가. (화학물질안전원고시 제2020-5호)유해화학물질 제조·사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고시
나. (화학물질안전원고시 제2020-6호)유해화학물질 실내 저장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고시
다. (화학물질안전원고시 제2020-7호)유해화학물질 실내 보관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고시
라. (화학물질안전원고시 제2020-8호)유해화학물질 실외 저장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고시
마. (화학물질안전원고시 제2020-9호)유해화학물질 실외 보관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고시
바. (화학물질안전원고시 제2020-10호)유해화학물질 지하 저장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고시
사. (화학물질안전원고시 제2019-11호)유해화학물질 차량 운송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고시
아. (화학물질안전원고시 제2020-12)유해화학물질 사외배관 이송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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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 처 : 화학물질안전원 (https://nics.me.go.kr/boardList.d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