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 2020.12.11 행정예고된 ‘환경부공고 제2020-1005호’의 확정고시
1. 주요내용
(1) 승인유예대상 기존살생물물질 추가 지정
- [별표] 연번 “44”, “74”, “82”, “87”, “129”, “146”, “184”, “226”, “256”, “271”, “283”, “294”,
“300”, “310”, “313”, “314”, “364”, “371”, “402”, “411”, “412”, “416”, “419”, “436”, “450”,
“479”, “508”, “554”, “559”, “665”, “689”, “708”, “717”, “740”의 사용될 수 있는 살생물제품
유형에 따른 승인유예기간을 추가하고, 연번 “744”부터 “746”까지를 신설
- 살생물제품 유형에 따른 승인유예기간 추가
- 기존살생물물질 신규 추가
(2) 부칙 본문 문구 일부 오기 정정
- 부칙 본문의 ‘공포한 날부터’를 ‘발령한 날부터’로 정정
2. 시행일
2021년 01월 05일
자세한 내용은 출처와 첨부파일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출 처 : 환경부 (http://www.law.go.kr/DRF/lawService.do?OC=me_pr&target=admrul&ID=2100000196038&type=HTML&mobileY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