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정이유
자료보호기간이 만료된 물질의 화학물질명칭 변경 등 기존화학물질 목록 정비 필요
2. 주요내용
○ 별표2의 총칭명으로 고시된 화학물질 가운데 자료보호기간이 만료된 물질(236종) 중 화학물질명칭을 변경(232종)
○ 자료보호기간이 만료된 물질(236종) 중 이미 화학물질명으로 고시된 물질(4종)은 삭제
○ 자료보호가 해지되어 개정 고시된 물질 중 1건이 CAS No.의 오류가 발견되어 정정
- 고유번호 2005-3-3297에 대해 CAS No.를 339163-16-8에서 339163-19-8로 정정시행일
3. 의견제출
「기존화학물질」 고시개정안(붙임)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2월 1일까지
환경부 홈페이지(www.me.go.kr), <법령정책-환경법령-입법·행정예고>를 통해 개정안을 확인한 후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장관(화학물질정책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ㆍ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자세한 내용은 출처와 첨부파일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출 처 : 환경부 (https://www.epeople.go.kr/cmmn/idea/redirect.do?ideaRegNo=1AE-2101-0000167)